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ㆍ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

[시행 2023. 8. 1.] [광주광역시조례 제6178호, 2023. 8. 1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유치원·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.

2. "생존수영교육"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

2.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

3.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

4.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방안

5.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

6.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

7.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) ① 교육감,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학년 등에 집중 교육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질병 등의 사유로 생존수영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수련과정에 생존수영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관내 수영장 설치 확대 및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, 자치구청장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, 수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교원 연수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선도교원을 지정하고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선도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안전조치)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하도록 하며,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예산 확보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, 자치구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이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 <제4889호,2017.6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78호,2023.8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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